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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게 환수받아야할 돈이 발생하였으니 퇴사자는 반납을 거부 한 경우 법의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가능합니다.(민법 741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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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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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문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손해배상 및 민형사 대응 부분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내용증명이 오고가면 서로 감정만 안좋아지므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통화나 직접 방문하여 이야기를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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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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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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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죠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이유로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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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00시넘어가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2역일의 걸친 총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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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족 사업장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게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임금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문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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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계약을 하였다면 특정일에 4시간만 일을 하였어도 결근은 없으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계약서상 목금은 4시간 근무로약정된 경우라면 6.4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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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근로지 퇴직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3/12을 포함하고 25년 미사용 연차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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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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