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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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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중 사업자변경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 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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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측 사정으로 일을 못한 일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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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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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중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말 그대로 4대보험 회피목적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이중계약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시고 회사에서수용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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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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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지급 시점에 따른 정기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할계산한 금액과 무관하게 상여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지급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을 직접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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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이 적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임금액의 1/12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차액청구가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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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취득신고시 고용산재 체크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직 근무시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콜센터(1588-0075)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락되었다면 고용산재만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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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측 퇴사일자 통보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특정 사직일을지정하여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상태에서 퇴사시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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