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회사에서 관계사인 b회사로 사유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할까요?

a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처지라

관계사인 b회사에게 고용승계를 할 예정입니다 (조건, 기간, 퇴직금 유지/포괄적 고용 승계 방식)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고용승계' 나 '인사 교류로 인한 전적'

로 4대보험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판례에 의거하여 법인이 다른 관계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 없이 강행 시 인사명령 무효 및 부당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과 퇴직금 등 모든 근로조건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약정으로 유효하며, 이 경우 퇴직금 기산점은 A사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승계된 사업장의 경우 기존 근로관계까지 전부 유지하며 여러 사안(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적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가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전적을 진행할 경우 부당전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적처리를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조건을 유지하면 포괄적 승계를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까지 받은 것이 되니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을 정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A회사분을 정리하고 B회사분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통산을 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산을 안 하는것이 근로자의 이득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되는 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으로만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