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적처리를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조건을 유지하면 포괄적 승계를 하면서 당사자의 동의까지 받은 것이 되니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을 정리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A회사분을 정리하고 B회사분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통산을 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산을 안 하는것이 근로자의 이득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