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을 줄였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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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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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계약서상 허위의 내용이 없고 서명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서명하시고 퇴사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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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형태 관련 질문 (정규직,비정규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기본적으로 법상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 내부규정 등을봐야 정확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재지원시 기존 경력의 포함을해줄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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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소정근로시간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실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기존보다는 총 시간이 변경되어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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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늦잠을 자고 싶은데 평일보다 더 빨리 일어 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연구에 의하면 평일에 알람에 맞춰 일어나던 습관이 뇌에 각인되어, 쉬는 날에도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코르티솔(각성 호르몬)을 분비해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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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막상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니 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예를들어 면접 직전에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낮추는 경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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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하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한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흔한 경우가 아닙니다.쉽게 갑작스런 퇴사로 감정상 안좋을 것은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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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을 꽈채우는거와 2년에서 조금 부족한거와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성과급/상여금이 포함된 달: 명절 상여금이나 연말/연초 성과급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을 맞추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2월이 포함된 달: 2월은 일수가 28일(또는 29일)로 가장 적기 때문에, 3개월의 총 일수를 나눌 때 모수가 작아져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4월 말 퇴직 시 2, 3, 4월이 포함되어 유리) 기본급 인상 및 연장근로 직후: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나 잔업/야근이 많아 수당이 집중된 달 직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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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급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휴일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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