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문자 유효, 근무의사 밝히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면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출근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구두로 하지 마시고카톡이나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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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2시간 근무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한주 66시간 근무를 한다면 66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318,189원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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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중 각서 작성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무변제의 기간을 짧게 잡으셔서 합의를 하시고 해당기간은 기다려주되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참고로 이후 해결이 되지 않을때 혼자서 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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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급여 나눠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52시간 초과 관련 회사의 대화에 대한 녹음본을 증거로사용하시면 되고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근무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일하게 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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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의날 임금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상 별도 언급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에 따른 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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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계약직 정규직 될 확률 무엇이 더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여부는 법상 기준은 없고 회사 자체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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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교대 근무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 근무의 경우 야간 수당을 통한 높은 급여와 일이 없는 시간의 여유로운 활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생체 리듬 교란으로 인한 극심한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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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면 6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상관없이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든 안하든 다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없습니다.(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큰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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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없는한 근로 도중에 퇴직금을 정산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전세금: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부담 시 요양·재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 부담, 또는 천재지변 피해 시개인 파산·회생: 5년 이내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임금 축소: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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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가장 먼저 온라인(영사민원24)으로 여권 분실 신고를 해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현재 체류중인 국가의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긴급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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