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근무와 마찬가지로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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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할것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임금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이 출근하지 않은 5일치 임금인가요? 이 부분이면 특별히 회사에서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5일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였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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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후 근무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회사와의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도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한 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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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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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초봉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관할 사항은 필요적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회사에 따라 연봉으로 기재할수도 있고 월급으로 기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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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조사기간이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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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든 서면이든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챙겨주겠다고 하는 내용만으로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서면이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등)가 필요합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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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 수당 미지급 퇴사하면 못받는다 규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든 서면이든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챙겨주겠다고 하는 내용만으로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서면이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등)가 필요하고 해당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한 수당 기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특정조건의 경우미지급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어도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월에 근무한 근로를 3월에 근로하지않는다고 하여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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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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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계약 근로자가 1년 평균 주 16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1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로근무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실제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정해놓은경우라면 15시간 이상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이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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