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일자 40일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 즉 내일로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3.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가 됩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5.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