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퇴사 40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대출 실행 다음 날 바로 이직해야 해서, 예정된 퇴사일까지 근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고 강제로 나가게 한다면 더이상 출근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일자 40일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 즉 내일로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3.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사직일자까지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가 됩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5.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출근하시는 것을 막거나 거부한다면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