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등 금품체불은 노동청 대지급금이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직후 퇴직금과 해고수당이 적게들어왔고 프리랜서 기간이 섞여있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도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님은 우선 프리기간도 근로자로 볼수있는 요건이라 하셔서 프리기간이 합산된 전체기간으로 가자는 말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응할시 합의가 가능하겠냔 질문을 하셨고 저는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용자측에선 500만원의 차익금을 말했습니다
저는 감독관님께서 정확한 금액을 다 계산하신줄 알았으나 아직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계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단 생각해보겠다 말하고 오늘 통화는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감독관님과 일대일로 만났을때 먼저 하신말씀이 이건 노동청 대지급금 사안이 안된다 하셨는데 맞나요?
그럼 어떤게 가능한 사안인지 이해가 안가서..
1. 대지급이 불가능한게 맞나요?
2. 합의를 하는쪽으로 간다면 정확한 액수는 알고가는게 맞겠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00만원 이상을 못주겠다고 할때엔 어떡해야하나요?
- 4. 감독관은 쉽게말해 배째라고 나오면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복잡하게 일 키우고 싶진않은데 대지급금으로 간편히 끝낼순 없나요?
- 5. 결국 민사로 간다면 변호사를 선임할지 노무사를 선임할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로 가면 그 과정과 국가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방법, 소요기간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