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 하는가게에서 근로계약서안쓰고 연차안줌

자영업가게에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직원이 많은데도 연차를 안준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연차 미부여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차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및 교부가 의무이지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엄밀히 말해 다른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어떠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