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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성숙한왈라비
자영업가게에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직원이 많은데도 연차를 안준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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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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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연차 미부여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차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및 교부가 의무이지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엄밀히 말해 다른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어떠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