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근로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토요일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5일 근무자의경우 일요일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6일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일수를계산할때도 한주 6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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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24년 11월 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로 하면 예상퇴직금은 3,932,87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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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소진하면서 반차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반차신청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2. 그리고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없는 경우 월요일 반차를 사용하든안하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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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 채당금 채당금이 무엇인가요? 최대 수령금액과 나머지 체불금은 어떻게 받나요?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초과부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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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려면 증거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는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서면, 문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근로자는 해고 당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해고가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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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전 민사소송 신체감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종결(요양종결) 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가 '증상 고정'의 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산재가 종결된 후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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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에서 디자인 결과물만 먹튀하고 지급하지 않는 고객(업체)대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 요청 내용, 작업 결과물 전달 내역, 견적 및 대금 관련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하여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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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퇴직금 계산식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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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에 따른 직원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직원의 일이 없어진 경우 회사는 타 업무로배치전환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잘못 없이 일이 없어진 사정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해고당한 후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로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를 하기 보다는 직원과 면담 등을 하여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하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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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보수 > 무보수 변경 시 중도퇴사자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법인 대표자가 유보수에서 무보수로 변경될 때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도퇴사자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이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추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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