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해당한다면 해지위약금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 기재 사실 확인 관련 서류 제출 시 다른 경우 질문.. 합격 취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그대로 회사에 설명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2. 실제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이므로 합격한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라인드앱 직장커뮤니티에서의 비방욕설로 인한 괴롭힘이 직장에 신고시 거부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익명이라도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회사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차원에서조사가 어렵고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반차 사용 시 교대근무 로테이션 불이익(직장내 괴롭힘 가능 여부 및 노동청 신고 요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반차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추가근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단 건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동의가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추가근무를 강요한다면 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미사용시 소진되는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게 맞지만그냥 소멸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부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소멸시키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 직원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자진퇴사하는데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든 일반 직원이든 나중에라도 퇴사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같이 작성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일정이 왜 이토록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연기 신청, 사실관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실제 심문 일정은 2~3개월(약 60일~90일)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노동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조치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 해고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 괴롭힘 및 성희롱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만 '정당한 징계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해고가 과하다(양정 과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고하는 부분에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 연차를 당겨쓴 상태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없이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2일치의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통상 재직 중 미사용시 지급하는 연차수당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