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조치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일까요?

직장내에서 성적발언과 본인의 속옷을 보여주는 행위까지 하셨고 다니는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고 조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사람때문에 결국 퇴사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성희롱이 인정됨에도 해고 조치는 어렵다고 하는데 해고는 정말 불가능할까요..?

당시 성적발언을 들은 직원도 있으면서 씨씨티비 돌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체 없는 징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해고 불가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판례는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용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과 회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니 가해자에 대해 직접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그 경위와 횟수, 정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경위와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 해고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 괴롭힘 및 성희롱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만 '정당한 징계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해고가 과하다(양정 과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고하는 부분에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성희롱의 수위, 정도, 상습여부 등에 따라 징계양형은 달라지는 것이며,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이 퇴사힘으로써 해고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사유,절차,양형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징계해고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서 현행법상 쉽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회사에서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