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도중 근로계약서 사전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입사일에 맞춰 작성한다고 거절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한다면 해고에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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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에서 병사들 월급은 각계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대한민국 병사 월급은 계급별로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 1호봉 기준 하사 202만원 중사 238만 상사 265만원 원사 370만원 정도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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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가 폐업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고 하여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과 무관하게 퇴직금은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폐업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가 대신 체불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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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아내가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므로 사업장 인원수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됩니다.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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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고그만둬야할까요.아님당장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 ~ 3개월 후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는게 좋겠지만건강문제도 있으니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실때도 의사분께 현재 건강상태에서야간에 3개월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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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관련하여 퇴사 질문드립니다. (5/26 퇴사통보 , 6/5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2. 어떻게 해서든 협의를 하여 6월 8일 이전에는 퇴사처리가 되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지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경우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되므로 신규 회사 취업시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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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비를 착오로 많이 입금하였음에도 알바생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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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장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5일 1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근무 중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퇴직금 발생에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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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근무했는데 해고예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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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겁먹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협박이나 찾아오는 행위를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접근금지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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