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골절이 사고산재인가요? 질병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로골절은 반복적인 충격과 과도한 신체 부담으로 뼈에 미세한 금이 가는 질환으로,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업무 등에서 발생 시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성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업무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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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퇴직금 신고 후 첫 대면 상담인데 삼자대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삼자대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감독관에 따라 개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질문자님의의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부분은 전부 가지고 가시면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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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상받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이 없다면 사업주가 전액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사고가 났을 때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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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시 필요 서류 및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아르바이트생(주로 유학생 D-2, D-4 등)을 채용할 때는 합법적인 취업 가능 비자(체류자격)인지 확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시간제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확인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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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나요..?ㅜ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노무사나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지 마시고 두 서류 모두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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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희망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은행계좌로 적립이 됩니다.3. 위로금 산정시 임금기준에 대해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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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 일 수가 이상합니다. 법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에는 총 11개가 발생하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시점에 15개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만약 이보다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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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닌지 다음달중순이면 일년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해 별도 연락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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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새벽5시경 회사화제 완전전소 재기하는데6개월~1년예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권고사직이 맞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휴업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의 70%)과 연차강제소진에 대해서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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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주말 및 대체공휴일 급여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17일(월) 대체공휴일 근무했다면 6시간 * 1.5h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도 무급 휴무일(예: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애초에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날이므로 추가적인 유급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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