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당전직(부서이동) 및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직무 변경이나 근무지 이동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는 발령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 인사발령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시간 증가, 임금 감소, 업무 강도 변화 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을 기준으로 하여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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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습기간 권고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회사의 사직권유에동의하면 다른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직원을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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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거나 미교부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외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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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및 생산직회사들이 쉬는시간이 없는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해도 소용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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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 때 고용보험 중복 가입 궁금합니다.(대출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한쪽에서 새로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고 해서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전산에서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에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대출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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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세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실제 근무일수로 정정이 이루어지며 별도 상용직으로 전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일단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 전부가 회사에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되는 경우이므로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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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의 별도 수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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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개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을 합니다. 회사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이있고 질문자님이 경조휴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휴가와 연차는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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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민사 공시송달 근황 승소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은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2주, 그리고 선고된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나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의 방어가 없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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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제도? 직장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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