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제도? 직장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올해졸업한 간호사입니다 만학도라 나이는 33입니다

실업기간이 길면 저 청년제도 될거라고하는데

제가 한달일하고 퇴사한 직장이 있습니다;

ㅠㅠ간호사라서 한달하고 퇴사해서

뭔가 한달 일했다고 말할수없어서 그냥 쉬고있었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3년동안(학교때문에) 일한적없고 딱 한달 26.4~5월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 여기 6월 말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거짓말한거 들킬까요..?ㅋㅋㅋㅋㅋㅋ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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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에 대한 근무 이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제출한 서류에 의해 경력이 노출될 수 있으나, 1개월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