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 민사 공시송달 근황 승소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은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2주, 그리고 선고된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나야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의 방어가 없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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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제도? 직장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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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배치이동에 이의신청후 타부서로 출근은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인사발령의 부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남용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부족, 과도한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결여를 주요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의 과도한 증가, 임금 및 직급의 하락, 업무 강도의 급격한 변화 등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실질적 타격이 크다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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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조금 늦게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때문에 잠깐 중복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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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근로재계약을 거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정산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경쟁률이 존재하고 신규 채용의 성격을 띠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및 기간제 사용기간은 기존 기간과 합산되지 않고 재입사일부터 새로 시작됩니다.(이 경우 1번 처럼 처리하면 되지만)그렇지 않고 채용 공고에 기존 직원의 재계약을 전제로 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계속 일하는 경우라면 2번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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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연차 임금 사용에 따른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한 시간만큼 임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0.5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고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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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그대로 퇴사절차가 진행되는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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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계약 변경 거부 및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공휴일을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그동안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조정해야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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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제는 최소 얼마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2026년 기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환산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56,880원이며,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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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회사 인센티브제에 관련하여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무급휴가 사용에 따라 한주 및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지각시 해당 "분"만큼 공제해야지 일률적으로 10,000원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에 대해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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