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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관련 궁금증 질문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로 원래 질문자님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을 합니다. 원래의 휴일이 아닌 날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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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 업무 덜 하고 퇴사하면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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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일방통보 받았을때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경업금지조항이라든지 그로인한 위약벌 등 무효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퇴직금 미지급을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상 다른 내용이 모두 무효가되는게 아닙니다. 다른 조항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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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제출 서류를 부득이하게 미재출시 채용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에 따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근무에 있어 중요한 서류라면 서류없이 근무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서류라면 일단 근무시키고 나중에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직접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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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획서 등 제출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촉진 도중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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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근로자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근무에 대한 실질이 중요합니다.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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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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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청해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의무는없습니다.위로금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서면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영업장 직접 운영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여 직원으로계속 근무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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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숙사 퇴사시 월세 및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원하시면 퇴사통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등 작성시 질문자님이 서명한 경우가아니라면 질문자님 명의로 기숙사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계약서에 월세 관련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월세를 질문자님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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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후임자 관련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도 퇴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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