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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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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한 내용이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없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상실일은 다음날인 7일로 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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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계산 180일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공휴일(빨간날)이나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 근무시 180일 충족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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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부여된 업무라면 거부시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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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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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상용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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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출근없이 퇴사했을때 연휴기간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 이전에 있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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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유급시간을 제외한 52시간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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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일 못나간다고 미리 공지한 알바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있다면 전날에도 이야기를 해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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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신청만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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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뒤늦게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다시 환급을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다음 edi고지시에 환급보험료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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