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데 월급에서 깐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의경우 원래 급여를 전액 받을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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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쿠팡알바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의 환수 및 추가징수등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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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30일전 미통보인 경우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에 대해 30일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몇일 전이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권유하는 사실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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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여도 근무 시간 변경 및 연장 가능 문구가 있어도 최저임금 미만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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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는 경우에 우리 사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의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명의로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그렇지 않고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시에는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예탁된 주식은 규정에 따라 인출이 불가하여 조합에 계속 예탁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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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수업에 대한 과외비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외비 환불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기준을 따릅니다.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교습 기간이 시작된 후에는 진행된 수업 일수 또는 횟수에 따라 남은 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교습기간 1/3 경과 전: 남은 교습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의 2/3 반환교습기간 1/2 경과 전: 남은 교습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의 1/2 반환교습기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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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합가)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존 직장으로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불가능해진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남편 출국 후 2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가능하지만실업급여를 수급하며 해외 구직 활동을 하려면 출국 전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해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해외 체류나 일반적인 온라인 입사 지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지 대면 면접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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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정당한 사유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육아, 질병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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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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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근로시간 단축 등)를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제출서류는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이 직접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퇴사 경위서(고용센터 요청 시)가 필요합니다.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 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제출서류는 간병 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30일 이상 간병 필요 명시), 가족관계증명서다른 가족의 경제활동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음을 증명)사업주 확인서 (휴직이나 대체근로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했다는 내용), 본인의 퇴사 사유 확인서가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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