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30일전 미통보인 경우 계약만료 가능할까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7/18일 계약만료인데 한달시점인 어제 연장의사를 회사에서 말하지 않아서 오늘 물어보니 계약만료 하루 전에 전달하고 계약만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만료 몇 일 전에는 계약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 만료로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2.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계약기간 만료 1일 전에 통보한다면 회사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전에

    1) 재계약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고

    2) 1일 전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고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이럴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지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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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신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직장 가입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쌓인 정확한 단위기간을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연장 여부를 늦게 알려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끝까지 회사의 공식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직 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여부를 한달 이전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여부에 대해 30일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몇일 전이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는 사실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