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알바비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조의 잘못이 있더라도 실제 일을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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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에 있는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은 일정요건 충족시 무료로 소송지원을해줍니다.) 감사합니다.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도 접속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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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결과 불수용 시 노동청 진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회사의 조사 결과가 '괴롭힘 아님(무혐의)'으로 나왔거나, 인정된 사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등 괴롭힘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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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후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어느 사업장이든 세금신고 및 급여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이 세금신고와 급여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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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업을 신고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뇌물 취업 및 채용 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증빙 자료(녹취록, 이메일, 계좌 내역 등)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되고 별도로 기한이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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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한달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가 됩니다.이후에는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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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진단서 어떻게 발급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시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능합니다.치료기간에 따라 두개 훈련 모두 연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비군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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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고발당햇습니다..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 조사시 통장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누구한테 받은 돈인지를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통장내역의 금액 및 실업급여 이후 사정 등을 잘 정리하여 출석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석 전 미리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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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붙여서 받고 내년 연차를 땡겨서 쓰는 기이한 구조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포함 계약이 유효한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에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을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막을 수 없으며, 휴가 사용 시 선지급된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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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입사 뒤에 몇개가 생기고 이후 몇개가 더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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