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신청을 안받아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심의회자체도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비공개 결정이 유지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원처분이 비공개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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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하루 빠지는 부분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대타 근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일자에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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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라면 일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 동의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휴일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4. 문제 없습니다.5. 문제 없습니다.6. 문제 없습니다.7.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지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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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국선노무사 신청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노무사가 필요하다면 조사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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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시 형제간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30세 이상은 직장가입자(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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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이의신청 기간 중 병가신청 시 불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2. 통상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회사의 판단하에 거부가 가능합니다.3. 위원의 재참여도 별도 규정으로 제척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제척신청이 있다고 하여회사에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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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0년 7월 1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0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90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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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5일로 9.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2,582,135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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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알바 실업급여 자격과 수령가능 금액 및 수령일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6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입니다.)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따라서 150 x 32,096원이 질문자님이 받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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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후 이의제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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