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체연휴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본래 쉬어야 할 휴일을 빼앗기게 될 때, 그 대신 다른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있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적용 대상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추석 명절 연휴,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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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3년은 하한액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0,120원이지만올해는 66,048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았던 실업급여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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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한달이상 할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따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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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이렇게 산정을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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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연월차 휴가와 퇴직금 발생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가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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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2개월인데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므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 이외에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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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추가야근수당 청구하려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더라도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출력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여 관련 자료를메일로 보내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장수당 인정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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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소급가입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회피를 위하여 3.3%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명세서를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적어주신 근무일수와 이전 직장일수를 보면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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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사에 교섭을 요구하는게 맞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 업체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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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팀장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 때 모욕감을 주는 언행과 관련하여 사실에 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수있는 증거(녹취, 문자 등)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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