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꼭 월 단위로 임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10일치의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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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에 점심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도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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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를 문자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무중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좀 그렇고 문자든 통화든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가필요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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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어도 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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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3주전에 출력한 통장사본 줘도 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임금지급을 위해 회사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꼭 바로 출력한걸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주전에 출력한 것을 제출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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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걸 제도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 법상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삼성 처럼 노조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자체적인 회사 제도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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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 명령에 배째라는 식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민사청구와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줍니다.)그리고 근로자성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통화나 문자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내역,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 급여이체내역을 통한 매월 고정급여가 지급된 자료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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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시 대체 휴무 2개 다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월 15일 뿐만 아니라 17일 또한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질문자님이 15일과 17일에 일을 하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휴일대체를하는 경우 대체되는 휴일도 2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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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입사 포기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입사)을 포기하여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손해입증이 어려워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실제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너무 걱정마시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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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 합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도 가능하고 입사후 수습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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