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계약서 작성법에 질문입니다..

매월 매달마다 직원 시용계약서 작성해도되나요?

시용계약서 작성하는 조건이 있나요?

시용계약서 만료후 시용계약 연장 안할시 업장에 피해보는것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용근로자는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매달 시용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시용계약서 또는 수습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지 마시고(시용 또는 수습 용어를 사용하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음)

    2. 1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해 두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개월 사용후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고 재계약 의사가 있으시면 다시 동일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는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용의 취지상 장기간 시용계약을 한달단위로 한다면 시용계약이 아닌 일반 계약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과 업무적격성 등을 평간한다는 취지의 계약 내용이 포함되는 것외에 일반 근로계약서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연장 안 할 경우 피해 발생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통상 3개월을 범위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용기간(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