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회피를 위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근로자성 보다는 계속근로기간 1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인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상용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글로 상담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에 무료노동상담(시청, 구청 등 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이 가능하거나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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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불로 인해 노동청 고소를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성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상태라면 혼자 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게 중요합니다.당장 소송이 어렵다면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최고)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주요 사유 및 방법청구 (민법 제168조 1호)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등.최고 (재판 외 청구): 내용증명(6개월 후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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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소정근로일 관련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실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은 쉰다면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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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계약직 육아휴직후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복귀 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할지 복귀 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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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위자료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자료청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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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미지급 휴게시간 유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9,288원을 받아야하고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차액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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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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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ㆍ공장이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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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차 마이너스 10개면 월급으로 차감 하고 0개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초과사용분 연차에서 임금으로 정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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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케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막상 회사에서도 겁만주고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가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직접 방문하여 사과하고 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요구대로 피해(?)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액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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