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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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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참여 도중에 개인 간 거래로 자동차나 물품등을 매입하고 매각해서 발생한 차익이 생기면 문제가 되나요?
공공근로 소득이 너무 적어서 겸업으로 하고싶고 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이쪽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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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도중 중고거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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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개인 소장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문제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개인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차익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활동을 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 보아 공공근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 목적의 반복적인 매매는 공공근로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간헐적 행위로서 단순 취미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하나의 업으로서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겸업 및 재산가액 초과에 따른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