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일하는 중에 중고거래 소득이 문제가 되는지?

공공근로 사업참여 도중에 개인 간 거래로 자동차나 물품등을 매입하고 매각해서 발생한 차익이 생기면 문제가 되나요?

공공근로 소득이 너무 적어서 겸업으로 하고싶고 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이쪽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하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도중 중고거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개인 소장품에 대한 중고거래가 문제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개인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차익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활동을 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 보아 공공근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 목적의 반복적인 매매는 공공근로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간헐적 행위로서 단순 취미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하나의 업으로서 상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겸업 및 재산가액 초과에 따른 해당 사업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