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3년 됬는데 청구할수 있나요

지인의가게에서 주방일을 했었는데

가게가 팔려서 2023년7월 말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할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어요

지인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금 얘기를 안했거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에 발생합니다.

    2. 퇴직금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2023.7.31까지 근무하고 2023.8.1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현재(2026.8.14) 기준 이미 3년이 경과한 경우라 소멸시효 중단행위(사용자의 퇴직금 채무 승인, 재판상 소송제기 등)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퇴직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그 이후 시점에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민사적으로는 시효가 지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다음날 기준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바, 퇴사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에 의거하여 퇴직금 청구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관이 도과하였으나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4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사 시효 완료와 별개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으므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민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노동청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