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에 발생합니다.
2. 퇴직금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2023.7.31까지 근무하고 2023.8.1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현재(2026.8.14) 기준 이미 3년이 경과한 경우라 소멸시효 중단행위(사용자의 퇴직금 채무 승인, 재판상 소송제기 등)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퇴직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