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권고사직 노무사를써야하나직접구제신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길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권고사직 거부를이유로 한 보복적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혼자 진행도 가능하지만 노무사를선임하여 해결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상황에서 어떤 부분으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고 진행하셔야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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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지방선거일에 모든 근로자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미만이면 법상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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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5월 30일에 입사하였다면 26년 5월 3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1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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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턴) 중에도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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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을 해당 기간(4주)의 일수로 나눈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분의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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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5개월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회사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계약만료 및 추가근로와 가능하여 소속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게 맞겠지만최초 계약자체가 5개월 계약이고 회사에서는 계약에 맞게 해당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한 것이므로 이후 재계약을거부하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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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0에 따 놓으면 도움되는 자격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공, 적성 등을 반영하여 자격증의 취득하시길 바랍니다.구글 등에 유망자격증을 검색하여 확인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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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파트 타임 이후 기간제근무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쉬는 날 없이월요일 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을 한다면 실제 근무일수 8일 + 주휴일 1일로 하여 9일이 됩니다.이후 계약직으로 174일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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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따라서 25년 2월 한달의 일수만 합산이 되며 계약직 6개월까지로 하면 총 7개월이 되지만2월은 다른 달 보다는 일수가 적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2월과, 26년 2월을 포함하여 7개월이 되므로두 사업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대략175~176일정도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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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일 선거날에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6월 3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월 3일에 휴일근로를 하는지는 사업장 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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