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으로인한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사유는 폐점에 따라 회사의 사직권유에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전직싫으면권고사직선택해라고권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전직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 일이 많아진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전 질병으로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다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내용의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정직원인줄알고 면접보고 근무를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 통해 남자를 뽑았습니다 3개월 계약을 했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실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실제 소송제기를 하는게 회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정 변경 압박이랑 주야간 일정 임의 조정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4일이 아닌 이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이 실제 퇴사일이 아니라면문자 등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사직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을 수사하는 고용노동부 직속 기관이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나 노동조합과회사의 분쟁의 정당성을 판정·조정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다루는 사건의 성격과 처리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모두 사법기관인 법원과는 구별이 됩니다.)쉽게 임금체불, 괴롭힘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되고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이동 등에 대해서는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사업주가 출석해야만 검찰송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노동청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근로감독관은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쿠팡 주휴수당에 관해서 어쭤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근무가 유지되는 경우라면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