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 휴직 급여 산정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와 근무일수 등은 동일한데 시급제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70%) x 휴직 일수로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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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업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에있어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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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질적 퇴사인데 서류상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질문자님이 직접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노동청으로부터 체불사실을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노동청 신고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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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년에 적성 후 이번년도 초에 새로 작성 부당한거에 대해 신고 후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변경하여 쉬는날로 처리를 하였어도 계약서 이전에 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노동청 신고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아웃소싱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4. 1번과 2번의 신고하여 법위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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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대처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증 분실인 경우 임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내일이라도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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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드려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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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알바 프리랜서라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불법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퇴사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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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5월 06일 퇴직시 3개월 산정 기간이 하기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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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갑작스런 해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특별한사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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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다른 사람의 취업방해를 했을 때 취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상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개인도 해당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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