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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지만 법보다 미달한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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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자진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그리고 단지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계약만료로 처리를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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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액관련 이의신청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있어 질문자님도 동의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시간인 한주 20시간으로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현 상태에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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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미작성인 경우라면 구두라도 약정한 임금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임금의 감액지급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수습기간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한게 아니라면 당초 약정한 월급여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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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어듦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아니므로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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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서 세금 문제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요즘 불법 3.3% 관련 단속도 합니다.)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왜 공제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미납한 소득세를납부해야 합니다.3.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주4일 근무라면 주휴일 포함 한주 5일로 책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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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및 사업장 피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2.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퇴사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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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 의뢰로 수익 발생.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간 일을 하였어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된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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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제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로자 공고는 일부 근로자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개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2. 연차촉진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시행되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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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여 재작성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단지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해준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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