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이게 맞는지 봐주실수 있나요?

쿠팡에서 야간(19시~4시) 했는데 10만원이 아니고 4만7천원이 들어왔네요ㅡㅡ

계약서엔 1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9시부터 4시 근무이면

    9시간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해도 8시간이네요

    그런데 야간근로는 할증이 붙으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쳐도 123,840원이 들어오는게 정상입니다.

    세금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저 금액이 틀렸다는점은 확실합니다

    사실관계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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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임금이 적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자세한 것은 사업장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왜 절반밖에 안되는 금액을 지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고객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휴게시간 등을 알 수는 없으나 휴게 1시간을 가정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도 세전 약 82,56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미반영)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므로 회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시급에 야간 미포함 시 야간 별도-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