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규정"을 말합니다. 명칭이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운영규정' 등 무엇으로 되어 있든,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법상 취업규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입장).2.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3. 10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인 변경/추가 :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필수4.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상사가 일을 아예 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거나 회의·메일 수신자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는 업무 요청 및 거절 내역, 회의 제외 메일, 일별 방치 기록 등을 확보해 인사팀에 신고하면 상담, 조사, 피해자 보호(부서 이동 등), 가해자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음에도별도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지원의 금액 150만원 넘으면 안되는데 월세지원금으로 넘으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주거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다른 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소득’(근로·사업·재산·연금 등)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월세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소득 초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AI 시대를 맞아 회사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임금에만 매기던 사회보험료를 기업 매출이나 AI·자동화 자산 기반으로 바꾸는 '로봇세/자동화 부과금' 논의가 필요하고 노동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소득 기준으로 통합 보호하는 법·제도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인데 업무단톡방 강퇴사유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톡방 강퇴가 업무 배제 목적이나 지속성·고의성 여부, 퇴사 수순(인수인계 완료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중에 일일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8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누락된 1주일(7일간)치 세후 금액은 1,05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질병사유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도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라면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냥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퇴사하면 안되고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측에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 야간 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이미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고정으로 지급된다면 휴일근로시 1.5배로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 15시간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식불명인 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뇌 질환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가족의 요청만으로 즉시 사직처리를 하면 향후 부당해고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이 회복되거나 상태가 확정될 때까지 사직 처리를 유보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휴직 또는 병가를 먼저 부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