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조항 (뷰티업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로의 취업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 기간·지역, 대가 보상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합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실제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만큼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유효한지는 법률카테고리의변호사분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인수인계 파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시는데 꼭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의 인수인계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법적 강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회사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근로자를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연금은 일을 하게되면 못받나요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공제(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95만원을 우선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가 맞나요? 해고 구제신청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지점 등의 폐지에 따라 타 근무지를 제안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행정해석은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체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의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경우에도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지급 급여가 있는 직원의 퇴사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 급여가 있더라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질신고, 공익제보 성 민원에도 직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갑질(괴롭힘) 신고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기간 포함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할때 산재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2. 해고의 경우 30일분이 맞지만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는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가 스스로 본인의 월급을 높게 자꾸 수정을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월급을 높게 책정하면 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추후 누적된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부담이나 폐업 시 세금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나 정관에 임원 급여/상여 지급 규정이 없으면 과다 지급액이 손금불산입되어 추징당할 수 있고 회사가 적자이거나 이익이 적은데 급여만 높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세금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