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둘째주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일주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될수는 있지만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현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안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퇴직 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노무관리에서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임금 및 수당 산정, 법정 근로시간 준수(한주 52시간 한도), 그리고 노사 간 분쟁 예방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4시간 근무 편의점 알바 실업금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돈 지급 안해줌, 지각시 벌금,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가로 대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닌 회사의 강제에 따라 하면 문제가 됩니다. 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3.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개별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휴가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되며 근로자는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지급 질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달개근시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와 별개로 근로자의 입사일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나중에라도 퇴사후 그동안 법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 노무사협회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권익 신장, 품위 유지, 그리고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주요 역할은 회원 관리 및 교육, 노동법령 연구,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참고로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다루는 AI 노동법 상담 및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합의서에 싸인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시겠지만 실제 해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실제 지급되어야 할 해고예고수당 30일치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강요 및 사적심부름 지시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 몇일 일용직으로 일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지 않도록 일하기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취득처리가 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