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는게 가능하지만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12,3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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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사 한달차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현 직장 이전에도 직장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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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을 할 시 주말 알바에 지원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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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잘못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상할때 3000으로 합의가 되었고 계약서에도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그동안 덜 지급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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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자꾸 잡으려고 합니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5월말까지근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건강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면 할 수 없이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따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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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간 동안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라도발각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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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5인 이상사업자인데 어떻게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도 모두합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관련 증거는 질문자님이 수집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노동청에서 확인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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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례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지만 1번과 관련하여 질문자님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전액 미지급, 지연 지급, 30% 이상 삭감 등)이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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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구직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의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2. 육아기 단축이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 이전에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3. 권고사직에 대한 통보기간과 관련하여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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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사무원,개표 알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요 업무는 개표기 운영 보조, 투표지 분류 및 정리, 이상 투표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험삼아한번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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