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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1/12로 부담금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대한 기간의 경우에는나중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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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조건으로 년차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1이 아닌 1:1.5로 부여해야 합니다.쉽게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으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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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정상출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육아휴직자는 연차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언제 입사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1년이상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4년 3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회사는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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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인한 월급증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300만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12로 나눈 금액인 250,000원을 기존 월급에 더하여 매달 지급한다는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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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2,000,000원을 지급한다면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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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인 계좌가 압류돼서 월급 지급을 못한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금전적인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경우이므로 채무를 해결하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채무를 해결하면 압류도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압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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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2년차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연차를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할수도 있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지급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를부여한다면 25년 9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6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두 날짜에 모두 연차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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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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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할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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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3.3% 를 내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3.3%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인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처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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