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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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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인센티브 지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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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계산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73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73개중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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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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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경우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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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어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직장의일수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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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근로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누구랑 체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인력사무소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한달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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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렌차이즈외식업체에서 수습 한달만에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사직서 작성을거부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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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여러 질문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종량제 봉투 위반의 과태료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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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7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미사용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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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불합격 이력서 회수 요청 거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폐기했다고하고 실제 폐기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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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아직 미가입상태로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착오로 신고를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맞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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