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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수당 조건을 체크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7월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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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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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근로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인터넷 고용24에 접속하여 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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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받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임금은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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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 후 시용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코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시용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므로 32번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업무능력 미달이면26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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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출퇴근하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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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시간 수 포함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5시간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참고로 하루 9시간 근무한 시간의 경우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으로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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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 받는 연차 중도퇴사시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과 비교하여 연차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가 되므로 회사는 57개에서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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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12월 말일에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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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쉬게 되면 월급의 어느정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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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일터어서쓰러져사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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