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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에도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00,000원을 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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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당일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휴가 반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건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사용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몰래 겸직해도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원래 예정한 퇴사일에 맞춰 자발적 퇴사 처리를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번복하여 타 직무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비도 3.3프로 사업소세신고할때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소득일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고 있다면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 급여 통근으로 받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유가 맞다면 회사에서도 허위로 신고할 수 없고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분 통상임금 계산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인상된 2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합니다.(퇴직 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겸직제한이 있는데 주말에 몰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위반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됩니다. 교통비를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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