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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는 경위서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도 회사의 권유에 동의할 의무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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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명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 전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회사명이 변경된다고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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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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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에가입하지 않는다면 일수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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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1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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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몇 번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9개월인 경우라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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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처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4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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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체계에서 주휴수당 삭감 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 209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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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에 4대보험 가입일자와 근로 시작일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자를 앞당겨서신고하는 경우 허위신고가 되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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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질문자님이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나 입증자료 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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