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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한 거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판결 사례를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5.2.과 2017.5.4.이 업무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고,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간도 아니었다.②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은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었다.③ 원고는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2명에 대하여 2017.5.4.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④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이었는데, 만일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이 포함된 기간 중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원고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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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인 2월 20일기준으로 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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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 영업시간변경 문제로 정신적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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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근로시간 기록)를 원래 요구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정보만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근로시간정보를 제공할 법상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따라서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강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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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퇴사, 발생 연차 사용 관련 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1월 14일로 하면 신규 연차발생으로 수당을 받을수는 있지만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따라서 연차사용 중 신규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퇴사후 1월 1일에 입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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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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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태만 신고를 할때가 없습니다. 단순 협박성 멘트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2. 근무태만시 임금미지급이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입니다.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증거는 필요없습니다. 미작성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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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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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주휴수당 포기에 대한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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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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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다니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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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과 추가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후 810만원 정도가 예상퇴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서상 연장수당 항목이 없다면 1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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