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및 시급 50% 지급 등 근로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근로계약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도 개인적으로 일한 시간 및 일자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딱 1년 채우면 연차 15개 생기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3월 10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1년 미만 11개 + 26년 3월 10일 1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근무 후 퇴사 시 급여 지급 및 입퇴사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 임금 진정서 확정 이후 누락된 내용에 대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경우 노동청 출석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2.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해결하셔야 합니다.(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25년연차에서 차감하고 1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26년 연차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 시 실업급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6개월 이전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66,048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4차 미방문을 해버렸는데 아시는분 답변 브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에의한 사직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동의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을하는 것이므로 이왕이면 회사의 서명도 같이 들어가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렌서로 일하고 있는 레슨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이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노동법에 따라 계약서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에 대해불분명하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뒤늦게 불이익하게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하는게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게 아니라면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