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마지막 주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4대보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금)까지 계약인데 해당주 일요일인 8월 2일의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계약일은 7월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태에서

    7월 31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주휴일인 8월 2일(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라면 7월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주에는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월요일 ~ 금요일(7/31)까지 근로관계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