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사업주)는 변동이 없음에도 명의상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20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전체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대상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