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년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

20년이상 전단지 붙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명의와 장소를 여러번 변경하면서 영업을 해 왔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안들었고요.

장애 2급인분인데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1주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사장의 지휘·감독하에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전단지 알바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년 동안 실제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며 일해왔다면 명의 변경이나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기록, 업무지시를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배포구역 설정지,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명의나 장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이는 '영업양도', '고용승계'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20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사업주)는 변동이 없음에도 명의상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20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전체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대상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거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거나 하는 등의 입증이 가능해야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