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3.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고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여름휴가비 역시 회사에서 준다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4. 영세 업체라고 설날 , 추석에만 상여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여름휴가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5. 근로자분들이 모두 같이 사업주에게 여름휴가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혼자 하시면 부담이 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