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덥네요 여름휴가비 회사에서 의무아니죠?

안녕하세요

작은회사 근무중인데 남들은 휴가비 보나스등 자주 받는거 같은데 이건 개뿔 추석 설 20만원씩2번 고작주네요ㅜㅜ 현실이 너무 힘드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여름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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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3.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고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여름휴가비 역시 회사에서 준다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4. 영세 업체라고 설날 , 추석에만 상여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여름휴가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5. 근로자분들이 모두 같이 사업주에게 여름휴가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혼자 하시면 부담이 크니)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는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게약 내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면 정한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와 같은 약정 금품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야만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하계휴가비, 상여금 등은 법으로 규정한 법정 수당이 아니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그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