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괕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지급, 3회 분할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고 해당 상여금의 적용일 등에 대하여 특별하게 명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사전에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