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여금부분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상여금 급여에 100% 지급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년도에 100% 주는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고 부터 지급하신다고 말을 바꾸시는데 그렇게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지급한다는 명시는 되어있지 않고 그냥 급여에 상여금 100%지급(3회분할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괕이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지급, 3회 분할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고 해당 상여금의 적용일 등에 대하여 특별하게 명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사전에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구두상으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요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년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떄문에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이나 규정의 확인이 어렵다면 오래 근무한 동료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94에 의거하여 확정된 임금조건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재직기간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계약된 분할 시기에 맞춰 상여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의 절차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1년 근속 후 지급'이라는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기재사항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의 정함이 없기는 하나, 연봉계약기간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