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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현재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치 않다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증거가 되는지와 증거가 되지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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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로계약후 366일 근무적용 여 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일 하루 일당직으로 일하다가 정식으로 27일부터 근로를 한 경우라면 일당직으로 일한 26일도포함하여 일수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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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인데 피보험 자격 상실서 사유에 징계 해고&권고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허위의 사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26번으로 코드처리가 되어도 실제 재취업시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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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했는데 기본급이 낮아지고 전에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연장수당의 금액을크게 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본급 비중이 큰게 유리합니다.출장관련 기준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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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각 20만원씩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과세처리를한다면 식대와 차량유지비 제외 215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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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에서 비번과 휴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은 교대제 근무형태에서 사용을 합니다. 비번은 야간근무를 끝낸 뒤 쉬는 날을 의미하며,휴무는 24시간을 온전히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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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설연휴 수당은 법에 규정이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지급한 경우라면 퇴사를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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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로 인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소송제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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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받으러 출근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를 받다가 정식근무를 하게 된다면 인계인수 첫날을 입사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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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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