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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대만은 1일 12시간, 벨기에는 1일 11시간(1주 5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고 영국(17주 평균),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한 국가의 근로시간에대해서는 구글 등에 검색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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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점장하고 싸운 후 그만뒀는데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장이 대표자라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발생)총 28시간 20분 근무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297,500원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가정하에 계산하였고 휴게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임금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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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6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5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6월 1일자로 퇴사가 되면 4월 중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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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운인이 투자 하여 사업자 명의는 사실혼 관계 여자에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명의만 타인에게 해놓고 실제 질문자님이 투자하고 사업을 같이 영위한 경우라면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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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3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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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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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이고 회사의 요구대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미사용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퇴사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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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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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1일만 다니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하루 일당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 지급되므로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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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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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한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를 포함하여 지급하면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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