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근로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뒤늦게라도 작성하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포함으로 할수는있으나 시간당 12,384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거나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은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실제 근로시간임에도 휴게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한다면 임금체불에 맞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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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5시부터 6시까지의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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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5시간이면 올림하여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적어주신 금액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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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 시 개인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입사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등입니다. 회사에서 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지는모르지만 단체보험 가입 등 특수한 이유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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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꼭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근로자가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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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중 하나인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촉직(프리랜서)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대 보험 미적용 대상이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고정 및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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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개인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서 가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건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권유를 할수는 있지만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으며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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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영업일 확대에 따른 직원 근무 요일 변동 시, 제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일자를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시면 됩니다.2. 주휴일 부분은 꼭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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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수총액과 이직확인서 모두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만 반영하여 기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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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과 미지급 수당을 못 받았다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 20%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하려면 근로 사실, 체불 금액, 지연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소송 시 핵심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액수, 소정근로시간, 지급일 등 기본 조건을 증명급여명세서 및 임금대장: 매월 받아야 할 정확한 임금 산정 내역 확인통장 거래내역서: 과거 급여 입금 내역 및 현재 미지급 상태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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