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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변경을 회사에서 진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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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시 16 + 3.2(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836,7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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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괜히 나중에 퇴직금이중지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지금은 급해서법적문제를 안삼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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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직원 주말근무시 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미리 주말(연장, 휴일)수당이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직원도근로자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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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수습기간 3개월인데 마음에 안들면 그 안에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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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시 최소 2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며 승인 거절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하는 것이 아닌 무작정 거부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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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명시를 하고 수습기간 만료시 그동안의 평가를 통해 해고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수습해고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므로 나중에라도 부당해고문제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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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임금못받고 계속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앞으로도 임금체불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그동안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전부 정산받고퇴사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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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모두 근로자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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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3개월 변경요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2개월 근무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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