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제외 규정이 있다면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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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월급제의 경우에도 월 중도에 퇴사시 월급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3.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준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회사의 수업준비 지시와 관련한 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하여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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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수습)후 근심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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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촉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해촉증명서를 관련 발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받아 고용센터에제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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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시 제출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그대로 하면 되고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휴직 개시 직전 3개월치의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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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보장, 주말 당직수당 미지급 및 영업지원금 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임금의 명칭이 뭐든간에 근로자이고 임금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4.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 녹취와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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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3개월 후 계약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용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2.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사비용 청구는어렵다고 보입니다.3.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차이가 있습니다. 몇달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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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본 회사(아웃소싱)가 폐업하는게 아니기 떄문에 본 회사는 질문자님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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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핵심 차이는 적립 장소와 지급 주체로,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퇴직연금(dc형)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이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꼭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해지를 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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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산재처리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기간은 치료 효과 기대 여부, 증상 고정 상태, 주치의 소견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회사 임의로 1개월만 처리하는게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산재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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